건축설계공모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설계공모 계약요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. 이에 원활한 계약집행을 위하여 중앙조달 계약요청 시 수요기관에서 직접 설계공모 심사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1. 건축설계공모 계약요청 대상 ○ 당초 : 조달청에 공모심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만 계약요청 가능 ○ 변경 : 수요기관에서 직접 공모심사*를 하는 경우와 조달청에 공모 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모두 계약요청 가능 * 조달요청 → 기술검토 → 공고 → 설계공모 심사(수요기관) → 수의시담 → 계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