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전력사업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, 귀 사(조합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하자관리지침 기준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배 경 : 한전-공급사간 기자재 품질관리 협업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기준 정립
나. 주요 개정사항
○ 공급사 하자 확인기간(15→20영업일), 확인범위(하자여부, 원인 및 처리방법) 확대
○ '자체 설계·감리비' 등 하자조치비용 산출 및 청구 근거 보완
○ 하자 판정을 위한 전문기관 활용 시험분석 업무절차 개선
○ 배전용 변압기 점검보고서 양식 개편
○ 하자보증 대상 및 범위 명확화
다. 시행일 : '26. 9. 16(수)
기자재 품질관리에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