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력기자재 신뢰품목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기자재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신규품목에 대한 유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기업은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※ 신규 품목 유자격자로 등록되지 않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,
유자격자로 등록되어도 법령, 정부시책, 당사규정 및 정책에 따라 입찰참여가 제한 될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○ 신청자격 :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정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의 요건 및 당사 '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'의 요건을 갖춘 자
○ 신청위치 : 한전전자조달시스템(srm.kepco.net)
[참고 : 신청 매뉴얼 위치] SRM 첫페이지 사용자매뉴얼-공급자관리 탭-협력업체 담당자 '신뢰품목 진행'
1. 신규지정 대상 품목(1건)
① 소내배전반 / GS-6110-0289 / 품목번호 128035~128073
- 신뢰품목 결정일 : '26. 9. 14(월) / 유자격자 등록신청 가능
- 신뢰품목 시행일 : '27. 1. 4(월)
* 관련근거 : 「신뢰품목 관리지침」 제2장 신뢰품목 관리절차 7.3
3. 지정취소 대상 품목(2건)
① 전기차 충전기(완속) / GS-6130-0054 / 품목번호 126484∼126491
② AMI용 스마트 미터 게이트웨이 C형(LTE) / GS-5895-0069 / 품목번호 128143
- 취소 시행일 : '26. 9. 14(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