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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조달청]
창업기업에 대한 전문검사기관 시험 수수료 추가 할인 재안내
관리자
2026.04.29 12:24
112
개업일이 7년 이내 중소기업인 창업기업에 대하여 전문기관검사에 대한 시험 수수료를 붙임과 같이 추가 할인하오니 해당 기업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창업기업 시험수수료 추가할인 시행 안내_게시용v2 (2).hwp
(51.5KB)
다운 5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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